최근 경북지역 경찰들이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근무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내에서 불륜 행각을 벌이다 파면된 데 이어 경찰서 내에서 같은 부서 여순경을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해 공직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울진경찰서 한 간부급 경찰관이 부서 내 여순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날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간부 경찰관 A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부서에 함께 근무 중인 B 여순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근 B 여순경은 A 경찰관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월 14일 교통 관련 부서 소속 간부가 교통사고를 내고 전날 상주서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 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같은달 4일 내연관계로 알려진 남녀 경찰 간부가 근무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공익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자체 경찰제가 도입 됐지만 경북 경찰의 기강 해이가 끝이 없다”며 “지역 민생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 간부가 자신의 부하 직원을 성추행 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와 관련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잘 몰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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