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기총량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 사항 수렴을 겸한 향후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대기총량관리사업장과 7일 낙동강청 별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연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간담회는 낙동강청과 한국환경공단의 정책소개 후 총량사업장의 제도 이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호중 낙동강청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만큼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해 총량관리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낙동강청은 배출허용총량 이전·이월 등 총량관리제 운영시 총량사업장이 주의해야 할 사항과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통해 측정한 산업단지별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산업단지 스크리닝 결과를 소개했다.
석유화학, 철강, 발전, 폐기물처리 업체 등 4곳의 총량사업장 관계자와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 건의 사항을 듣고 앞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굴뚝TMS 운영·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굴뚝TMS 우수 운영 사례 등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남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한 바 있다.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또는 먼지 200kg 초과 배출 사업장 등이다. 지난 말 기준 동남권에는 370곳의 사업장이 해당한다.
한편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고 할당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 초과 과징금이 부과되고 다음연도 할당량이 감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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