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을 때 여러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고발된지 3년 3개월 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던 이 지사를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고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함께 고발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FC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리를 미뤄왔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자, 경찰은 성남FC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소환조사에 반발하는 이 지사를 서면조사했으며, 7월 26일 이 지사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이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해당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4월 경기도와 도내 5개 시민프로축구단의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 있을 때 관내 기업들에 스폰서 광고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몇 년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참 한심한 짓"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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