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가정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는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위탁가정은 아동학대, 사망,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모로부터의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친인척이나 다른 가정에서 대신 양육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포항시 위탁 가정은 104가구, 위탁아동은 총 127명에 달하며, 이 중 친외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86명, 친인척 가정위탁 23명, 일반 가정위탁 18명이다.
특히, 친인척 관계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일반위탁가정은 아동에 대한 사랑과 봉사 정신, 신념이 투철한 일반 시민이 정해진 시간의 부모 교육을 이수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것으로 현재 포항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명의 아동들을 위탁보호하고 있다.
위탁 가정으로 선정되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 기초생활수급 책정, 디딤씨앗통장 개설, 상해보험 가입 등이 지원된다.
포항시 조현미 교육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 및 위탁가정 선정의 체계화 등으로 위탁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위탁 가정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위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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