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북구 A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르면 채권자 B씨 등 4명은 A도시개발사업 조합장(채무자)을 상대로 지난달 13일 전횡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서를 포항지원에 냈다.
채권자 B씨 등은 채무자 C씨는 사업을 방해하고 조합정관을 유명무실하게 해 조합과 시행사, 시공사 등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적었다.
또한 채무자 C씨는 체비지를 조합정관을 위반해 매각을 시도하고, 이사회와 대의원 의결을 통해 진행되는 PF자금 대출 등을 채무자 임의로 지급정지해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체비지를 조합 대의원회, 조합 총회 등 어떠한 의결도 없이 모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약 5만6천231㎡를 ㈜D건설에 매도 계약을 체결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또 대의원회 결의 없이 체비지 매각대금 40억 중 일부를 지난해 9월 25일 2억583만원과 2억3천600만원을 채무자 C씨의 개인 계좌로 각각 송금한 사실과 조합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채무자 C씨의 정상적인 조합운영 방해, 시행사인 ㈜E개발의 대출금 80억원 집행정지로 사업방해, 부당한 기반공사업체 교체와 자금집행중단 요청, 계약이행증권 제출거부, 2월 23일 이사․대의원 결의사항 이행 거부, 조합원에게 체비지 비공개 등의 불법 사례를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에 담았다.
이에 대해 채무자(조합장) C씨는 “가처분 신청서에 있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며 “체비지 매각은 회의록(공증) 보면 알겠지만 추인을 받은 상황으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