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중순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과거 외도했던 남성과의 연락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 씨는 자신도 외도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혼을 요구했고 이에 B 씨가 화를 내자 술을 먹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119에 신고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