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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방역제품, 환경부 안전성 승인 확인

"류재수 의원은 시민들의 불안감 조성 말라"

경남 진주시 보건소 황혜경 소장은 6일 오후 시청 브리핑 룸에서 진주시에서 방역제품으로 사용 중인 살균 소독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이며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거친 제품이라는 환경부의 공식 답변을 근거로 진주시 코로나19 방역 제품은 안전하고 이에 따라 제품 교체는 필요 없다는 시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2일 류재수 진주시의원의 ‘시에서 사용된 방역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류 의원은 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살균 소독제를 정부 인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유독물질이 없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했다.

▲황혜경 보건소장은 진주시 코로나19 방역 제품은 안전하고 이에 따라 제품 교체는 필요 없다는 시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프레시안(김동수)

이에 황 소장은 "류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의 사용에 대한 개정 자료를 고시했음에도 각 지자체 등 기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인증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시는 환경부의 답변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살균 소독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ᐧ표시기준’이 적용되는 신고 제품이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승인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적용되는 방역용 살균ᐧ소독제는 제품의 사용 후 잔류물이 사람 및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코로나19 효과ᐧ효능, 유해성 과 위해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을 철저하게 거친다.

황 소장은 "시에서 사용하는 방역제품은 4가지로 환경부에서 공식 공인돼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제품"이라며 "시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환경부와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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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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