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발언'으로 자신이 수사를 받는 것을 두고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6일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며 "이는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라는 근거로 '경찰의 불법수사'를 제시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 시장에게 보고하였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경찰은 이 과정에서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등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 등을 위반했다. △ 조사를 할 때는 경찰서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밖에서 조사할 때는 미리 해당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 조사 장소, 도착 시간, 진행 과정과 진술을 모두 기록해야 하지만,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어겼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근거를 배경으로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또한 의도된 수사 방향에 불리한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면서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고 규정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가 선거 후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시청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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