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 8월 9일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 내 감염병 확산세가 강하지 않은 점을 반영해 현행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오는 10월 3일까지 4주간 적용되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 등의 영업은 24시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 매장영업 또한 24시까지 허용되고. 식당·카페의 경우 24시 이후 포장·배달이 허용된다.
또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인(체육도장, GX운동시설은 6㎡당 1인)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 및 빈소별로 4㎡당 1인, 최대 99인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300㎡ 이상의 소매업소에서는 판촉용 시음·시식·집객행사 및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이 금지된다.
또,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직계가족 모임 또한 4인까지 가능하며 단,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8인까지 허용되고 이 경우에도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수는 4인을 넘어서면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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