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을 하고 초과근무 수당까지 부정 수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A 경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북구 만덕동 한 골프연습장을 10여 차례 이용하면서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 과정에서 A 경위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이 마무리되는 대로 A 경위가 받아간 초과근무 수당을 환수 조처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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