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업소에서 비밀공간에 숨어있던 업주와 손님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총 4개 업소에서 손님, 업주, 종업원 등 5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전 0시 45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손님들을 출입시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업소 내부를 확인한 결과 손님들이 있었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룸에 숨겨진 문을 열었고 손님 15명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 경찰이 들이닥치자 업주가 손님들을 비밀공간으로 피신시켰던 것이다.
같은날 오후 10시 22분쯤에는 부산진구 부전동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가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 한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이후 경찰은 업소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 9명을 적발했다.
비슷한 시각 오후 10시 8분쯤에는 연제구 연산동 한 건물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경찰이 해당 건물을 급습했지만 도박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현장에 모여있던 12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앞서 1일 오후 3시 40분쯤 해운대구 반송동 한 콜라텍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관할 구청에 연락해 합동 단속을 벌였고 현장에서 업주를 포함한 손님 18명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에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위반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일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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