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다중이용시설 672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14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도 방역 당국은 3일 210곳 4일 115곳 5일 347곳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방역 당국은 3일 △오후 6시 이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곳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곳 △마스크 미착용 1곳 등 3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일반음식점이다.
또한 4일은 △일반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1건, 5일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 △소독 및 환기대장 관리 소홀 종교시설(교회 제외) 2곳△교회 내 마스크 미착용 3곳 거리두기 미흡 3곳 소독 및 환기 대장 소홀 1곳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를 이번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한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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