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지난 4월부터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도로구간별 제한속도관리구역을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한속도 운행 표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색공사업자들이 공무원 묵인하에 부실·편법 시공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르면 기존 숫자는 전부 깎아내고 다른 위치에 50이나 30을 도색하도록 돼 있지만 시공업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들 시공업자들이 사용한 편법은 노면에 있던 기존 60 숫자를 일부만 깎아내 5자로 변경 덧칠한 뒤 숫자 0은 그대로 두고 30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해 구미시의 준공검사를 받았다.
입찰내역에는 기존 숫자 제거 비용으로 6∼7만원과 재도색비 3∼4만원에 부대비용과 이윤을 포함해 숫자 하나에 12만원으로 계산했다.
실제 시공업체는 편법에 따라 낙찰가의 40∼50% 선에서 하청을 준 것으로 알려졌고 구미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재시공 원칙을 무시하고 공무원 임의대로 공사금액만 줄여 봐주기 의혹도 일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노면표시 삭제 시 기존 아스콘 포장까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존 숫자 0은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으로 해명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3월 총금액 5억4000여만원의 도색공사를 지역업체만 응찰하도록 하기 위해 편법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눠 분할 발주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공사는 당초 4월 중 준공 예정이었으나 편법 시공 시비가 일자 졸속 설계변경으로 공사 금액을 당초보다 약 20% 줄여 4억3300만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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