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포항시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농축수처리비용 49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포항시는 남구 상도동 형산강변에 국내 최대 규모로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2014년 8월부터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해 형산강으로 흘러 보내는 방류수 20만톤 중 약 13만 톤을 유입시켜 공업용수 10만 톤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시행, 사업시행자인 ㈜P-WATERS사가 민간사업비를 투자하고 건설해 2034년 7월까지 운영하도록 포항시와 실시협약이 체결돼 있다.
하지만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민간투자사업(BTO-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농축반류수를 포항시가 무상 처리하는 데 대한 특혜시비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일어났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당초 사업추진 시 농축수 무상처리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2020년 5월 민간투자사업(BTO) 적정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축수 처리비용 일부만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최초 사업비를 정산하고 집행되지 않은 사용료를 찾아 반류수 처리 비용으로 포항시에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P-WATERS에서는 수용가 측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 지난 1년간 대주단 3회 및 사업시행자 55회 등 58회의 실시협약 변경협상 및 실무회의 결과 P-WATERS에서 포항시에 납부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지난 3일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포항시와 P-WATERS 간 실시협약 변경으로 운영종료일(2034. 7. 31.)까지 정산금 49억 원이 포항시로 납부될 예정이며, P-WATERS에서는 과년도(2021.12.31.까지) 정산금 15억 원을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포항시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포항시의 공익적인 측면과 P-WATERS사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 상호 WIN-WIN 전략으로 공감대를 형성 후 합의에 이르렀다.
시는 앞으로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는 손해배상금은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을 따르고 보증수질 초과원인 차단과 해수유입 차단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재이용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최한두 하수재생과장은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불합리하고 분쟁 중인 사항은 협상과 중재로 해결하고 신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시민 중심으로 불공정한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해 투명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7월 정기 인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내 민간투자사업T/F팀을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 인력 3명 배치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분쟁사항 중재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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