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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거리두기 10월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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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거리두기 10월 3일까지 연장

사적 모임 4명까지·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허용

전라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일원화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지속과 다가올 추석 연휴 지역 간 이동량 증가 예상 등 향후 방역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얀센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행사·집회는 49명까지, 결혼식장은 9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된다.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된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2주 1회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주점, 클럽·나이트,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 등이다.

한편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이 가속화 되면서 9월 말에는 도민 80%이상 1차 접종을 내다본다”며 “한 사람의 빠짐없는 적극적인 예방 접종과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등 철저한 방역 실천이 코로나19 극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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