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영광군의회 의원이 영광군 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분열되고 공동체의식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지난 2019년 4월에 대표 발의한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는 갈등에 대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년 전 대표 발의한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는 갈등 발생 시 효과적인 갈등 관리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의원은 “현재 영광군은 열병합발전소 고형폐기물연료 사용 허가와 관련 찬·반측의 갈등, 설도 젓갈타운 및 수산물 판매센터 운영 관련 수탁자와 조합원 간의 갈등, 얼마전 극적으로 합의된 레미콘 업계 노사 갈등사례 등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반목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군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영광군이 해당 조례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는 영광군의 주요 시책 중 군민이나 그 밖에 기관·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용대상 및 범위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군의 주요시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사자를 비롯한 일반 군민이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갈등 해소에 집행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평소 지역 현안에 관한 갈등 관리에 있어 본 조례의 활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규정에 따라 다양한 직종과 입장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심의 결과에 따라 주요 시책을 성실히 추진한다면 군으로서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잡음도 줄어들 것이다“고 말하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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