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과 식당 등 89개소에서 지도·단속활동을 벌여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유흥업소 1개소를 적발,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1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날 특별합동점검반 5개조(경찰 3명·공무원 11명)를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문을 업소에 배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경주시와 경찰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운영시간 준수 ▲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출입자명부 작성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지도·점검하며 준수를 당부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지만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준 업주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그러나 일부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무엇보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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