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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해 식품접객업소 방역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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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해 식품접객업소 방역 일제 점검

경북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과 식당 등 89개소에서 지도·단속활동을 벌여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유흥업소 1개소를 적발,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1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날 특별합동점검반 5개조(경찰 3명·공무원 11명)를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문을 업소에 배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경주시와 경주경찰서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과 식당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활동을 하고 있다.ⓒ경주시청 제공

경주시와 경찰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운영시간 준수 ▲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출입자명부 작성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지도·점검하며 준수를 당부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지만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준 업주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그러나 일부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무엇보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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