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김밥과 햄버거 전문점 8곳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김밥과 햄버거 전문점 738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했다.
이는 타지역에서 김밥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특히 햄버거 가맹점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김밥과 햄버거 전문점에 대한 집중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 식중독 예방 점검,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다.
시는 이번 점검 동안 김밥 3건, 햄버거 1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했다.
그 결과 모두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과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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