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경북 울진군의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 황보승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8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300만 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골재업자 K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받는 또 다른 K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 기업인으로부터 약 1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심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 3000만원, 추징금 1억 3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의원 신분으로 6차례에 걸쳐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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