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가 연이어 발생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15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4명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도는 8월 18일 0시부터 29일까지 4단계로 올린 방역 수칙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이달 12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체가 연이어 나오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강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0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또한 1일 다중이용시설 23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 중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선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8월 18일부터 9월 1일 현재까지 4714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11건 행정명령 51건 등 총 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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