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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국회의원이야" 접대 명목으로 수천만원 가로챈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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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국회의원이야" 접대 명목으로 수천만원 가로챈 60대  

두달 안에 400억원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2000만원 상당 받아 챙겨

자신의 친형이 국회의원이라고 접근해 접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 한 커피숍에서 B 씨에게 "친형이 전 국회의원이고 힘 있는 지인들이 많다"며 "증권사 직원을 통해 두달 안에 40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B 씨는 서울 지역에 토지 매입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으며 이를 노린 A 씨가 증권사 직원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해 2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금융에 대한 조언을 해줬을 뿐 대출을 알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부정 대출을 알선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부정하게 업무집행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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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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