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형이 국회의원이라고 접근해 접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 한 커피숍에서 B 씨에게 "친형이 전 국회의원이고 힘 있는 지인들이 많다"며 "증권사 직원을 통해 두달 안에 40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B 씨는 서울 지역에 토지 매입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으며 이를 노린 A 씨가 증권사 직원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해 2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금융에 대한 조언을 해줬을 뿐 대출을 알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부정 대출을 알선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부정하게 업무집행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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