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긴급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16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이행업소 및 일반업종(2020년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포항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포항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1,800여 개 업소에 각각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이‧미용업, 숙박업, 학원‧교습소 등 15,000여 개 업소에 각각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이를 제외한 기타 일반업종에는 사업체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항시재난지원금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 지급되는 만큼 경영 위기로 지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2일 오전 11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2일부터 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시행되고 7일부터 9일까지는 끝자리 상관없이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에 대한 지원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을 통해 업종별 해당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월 총 9,700여 개 사업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102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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