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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몸싸움 진통 끝에 이사장 해임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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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몸싸움 진통 끝에 이사장 해임안 가결

절차적·법률적 정당성 없어 무효 VS 법률 자문 통해 정당하게 추진됐다 주장

▲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A 이사장이 지난 8월31일 충남 서산시 아르델 웨딩 컨벤션에서 자신의 해임 사유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소명하고 있다 ⓒ프레시안(백승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8월31일 오후 충남 서산시 아르델 웨딩 컨벤션에서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사 직위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지난 7월6일 A 이사장이 서산·태안·당진·서천 지부의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를 각 지부장에서 A 이사장 명의로 협의 없이 변경한 것에 대해 각 지부장들이 지부예산 배분 및 집행지침 위반 및 독단적 운영이라며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그동안의 A 이사장의 10가지  문제를 들어 A 이사장의 이사장 및 이사 직위 해임의 건을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진했다.

하지만 임시총회는 시작부터 찬성 대의원들과 반대 대의원들 사이에 몸싸움과 언성을 높인 공방으로 난항 속에서 개최되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참석 대의원 94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A 이사장은 "억울하다. 절차적 과정도 문제가 많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자신을 매도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게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고소를 해라"고 항변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오늘 임시총회 결과는 어떤결과가 나와도 승복할수 없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총회에 참석했던 B 대의원은 "탄핵을 하더라도 찬성과 반대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 추진해야 되는데 오늘 사태는 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한 것과 같다"면서 "어떻게 지부의 이익을 위해 본부의 이사장을 탄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임시총회는 절차상 법률상 하자가 있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C 대의원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쳤고 이 자리에도 변호사가 참석했다며, 절차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태안 군민 D 씨는 "이번 사태는 결국 돈을 놓고 벌이는 이권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후속 대책으로 삼성이 출연한 출연금 총 2024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이관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부 이사장과 지부장들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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