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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1일 출범…노사 한마음

허성무 시장 "창원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로 보답할 것"

기존 준공영제 시행도시들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1일 출범했다.

창원시는 이날 성주동 공영차고지에서 준공영제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허성무 시장을 포함한 버스업계 종사자, 시민 대표 등 40여명이 함께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1일 성주동 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준공영제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창원시

허 시장은 준공영제 출범식 자리에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파트너인 노사 대표들의 시원한 외침을 들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며 “준공영제 시행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창원시민들에게 반드시 최적의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내버스 노사 대표 18명은 허 시장의 인사말에 앞서 '정확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문구가 새겨진 카드를 들고 준공영제 출범을 환영했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키워드는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서비스 개선이다.

특히 45년 만애 1개 노선을 여러 업체가 번갈아 운행하는 공동배차제에서 1개 노선을 1개 업체가 운행하는 개별노선제로 바꿨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 30일께 시민홀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언론 간담회에서 준공영제 출범에 따른 대책도 설명했다.

창원시는 버스노사와 대표이사 급여를 공공기관 임원 수준인 연 9500만 원 한정 및 3년간 동결, 중대한 부정행위가 단 1회라도 적발된 운송사업자의 퇴출, 현금수입금 투명성 문제 개선을 위한 권역별 현금수입금 공동계수장을 운영, CCTV 확대 설치, 버스통합관리시스템 One-stop 운행·정산 관리 시스템 구축, 퇴직급여 제도 DC제도 전환, 서비스평가 도입, 운수종사자 삼진아웃제도 시행(법적 의무를 1년에 3번 이상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과감히 퇴출) 등 준공영제 시행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최소화를 위한 협약(5년주기 갱신)을 채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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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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