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1일 0시부터 오는 7일 24시까지 관내 목욕장업 58개소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우나 등 목욕업소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폐된 공간이 많아 감염위험이 커 불가피하게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7일간의 행정명령 조치를 따르지 않다 적발된 위반한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그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치료비·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집단감염의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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