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1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국회 통과와 관련,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도는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 침해와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를 진행,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도는 또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를 열어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간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수술실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1일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제 첫 발을 뗐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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