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이모(18)군과 동생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모군 형제는 지난달 30일 0시10분쯤 서구 비산동 주택에서 자신의 친할머니(77)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날 오전 실시된 부검에서 전신에 부상 정도가 심해 다발성 자상에 의한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숨진 할머니는 10여년 동안 이군 형제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집에는 이군의 형제와 할머니, 할아버지(93)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심부름을 시켜 짜증났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의 질문에 형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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