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31일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바나 리조트(가칭)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27일 합천군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 '바나 리조트(가칭)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됐다.
이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 사업완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바나 리조트(가칭) 조성사업'은 합천군 가야면 대전리 일원 약 154만 제곱미터(47만 평)에 민간투자 사업비 2000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27홀) 및 호텔·콘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은 20여 년 전 온천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큰 실망을 했던 지역주민들은 이번 사업 유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군은 사업대상지인 가야면 대전리는 해인사IC, 고령IC에서 10~20분 거리에 위치에 있어 고속도로 이용 시 접근성이 우수하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리조트 입지 여건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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