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금에 대한 1차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돼 보상조치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31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으로 1810억원이 포함돼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9월 1일에 국회로 제출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게 된다.
제주4·3 희생자 1인당 보상금액과 지급기준, 절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9월 중 의원발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2022년도 정부예산(안)의 확정으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며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등의 추가적 조치와 아울러 보상금액 지급기준 절차 등을 담을 4·3특별법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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