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어기(休漁期)가 끝난 유망 중국어선이 다시 조업에 나서면서, 군산해경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31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9월 1일부터 조업 재개된 유망 등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해역 감시를 위해 태세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유망 어선은 6월 1일 12시 부터 9월 1일 12시 까지 어장보호를 위해 조업을 쉬었다가 다시 조업을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조업한다.
허가된 유망 어선이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어획량을 숨기거나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다가 해경과 서해 어업관리단에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10월 16일 조업을 재개하는 타망어선의 경우 허가 받은 어선들 틈에 무허가 어선들이 조업을 하거나, 집단으로 불법 침범하여 마구잡이식 포획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허가 어선의 경우 치어까지 싹쓸이 하고 있어 어장 파괴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고, 출항할 당시부터 해경의 검문과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철망을 설치하거나 갈고리를 선체에 부착하기도 한다.
군산해경은 작년에 불법으로 침범하는 타망 어선 2,770여척을 퇴거한 바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꿈꾸지 못하도록 초기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목표다. 군산해경 소속 함정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집중 검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항공기가 넓은 해역을 돌며 의심선박을 찾아내면 경비함이 따라가 검문하는 방식으로 입체적이며 효율적인 검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중근 경비구조과장은 “어획량을 숨긴다던지, 그물 규정을 어기는 사례부터 지워지는 특수펜 사용, 허가증 위조 등 불법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정밀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관련 규정을 지켜나가는 어선은 생수지급 등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지만,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22척으로 담보금 11억3천5백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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