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출범한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부산시장에게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를 처음으로 권고했다.
부산시 인권위는 31일 오전 10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강화, 자료의 보존 및 자료관 운영 추진 등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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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정책권고는 지난 7월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으로 부여된 새로운 업무로 부산시의 정책과 행정이 인권에 기반하도록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부산시는 지난 2018년 9월 부산시장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후 2019년 4월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년 1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명예회복, 진상규명, 지원을 위한 많은 일들이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난 5월과 6월 인권위가 피해자 간담회와 지원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약속된 책무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 확인 자료 발굴, 진상규명을 위한 전문상담과 조사업무, 지원사업과 심리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는 겨우 2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 부족과 다양한 사업 추진에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권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정귀순 부산시 인권위원장은 "부산에서 발생했던 사상 최대의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해 행정의 말과 실천이 따로 놀지 않고 계획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지원체계구축 및 신속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충실한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받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책과 조처가 부산시의 인권정책의 바로미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부산시가 행동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말로만 사과를 했다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 훈령(제410호)에 근거해 부랑인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신고 또는 단속된 사람들을 불법 감금한 뒤 강제노역, 구타, 성폭행 등 각종 학대를 가하거나 이러한 가해행위로 사망한 사람들을 암매장했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현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호 신청' 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개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의 소송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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