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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배달형 다방업소 긴급 점검

오는 9월 10일까지 시·군·경찰청 합동…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전라남도가 최근 농어촌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배달 형태 ‘다방업소’ 방역 합동점검에 나섰다.

농어촌지역에서 커피 배달업에 종사하는 다방 종업원을 통한 코로나19 연쇄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추가확산을 예방하고 현장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청 철사 전경ⓒ전남도청

이번 점검은 지난 30일 전남도가 주관하고 시·군 위생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가진 ‘다방 방역 대책 긴급회의’ 후속 조치다.

또 시·군 경찰청과 도, 시·군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10일까지 도내 배달 형태 다방업 32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형태로 이뤄진다.

이번 중점 점검 사항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영업주 및 종업원 건강진단 여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티켓영업’) 등이다.

전남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의 풍선효과로 배달 형태 다방업이 증가 추세”라며 “배달 형태 다방 종사자의 활동반경이 넓고, 밀접 접촉자 수가 많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큰 만큼 배달 형태 다방 영업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배달 형태의 다방업 종사자에 대해 오는 9월 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주에 1회 받도록 하고 신규로 다방에 취업하는 경우 반드시 48시간 이전에 진단검사 후 종사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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