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농업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적 농지 관리를 위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
홍성군 관계자는 30일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를 적발하기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며 “최근 10년 이내 지역 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 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농업경영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인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를 대상으로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용도로의 사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외 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 및 농막, 성토 등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 현황을 파악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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