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22일간이며 대상은 지역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종사자(사무직 및 일용근로자,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포함) 등이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중인 주택건설사업 현장,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현장,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 등이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없이 태백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위 기간 중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대상 외 건설현장 종사자는 위 기간 중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한다.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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