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에서는 상동동 일원 지평선스마트그린산업단지 예정지 내 보상받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 행위를 제한하고자 지장물 조사 및 관리를 위한 현지조사반을 8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조사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내용에 저촉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30일 밝혔다.
김제시는 지난 2020년 11월과 2021년 8월에 지평선스마트그린산업단지 예정지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화원 설치 및 수목 식재 등 보상받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 행위를 제한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계획적으로 보상액을 상승시켜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며,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사용 되도록 지역정서를 어지럽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관리 및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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