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경찰청 전 여성청소년과장 A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총경은 7년 동안 사업가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A 총경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아 올해 6월 입건해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이에 A 총경은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총경이 돈을 받은 대가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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