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법 영업에 도박판까지 벌인 일당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법 영업에 도박판까지 벌인 일당

거리두기 연장으로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경찰 "감염병예방법 혐의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부산에서 3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 영업한 업소가 적발됐다.

28일 오후 9시 50분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 한 캄보디아 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음식점 안에는 외국인 손님 22명이 식사 중이었고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 부산경찰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같은날 오후 6시 8분쯤에는 부산진구 부전동 한 건물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해당 건물을 급습했지만 당시 도박을 입증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 모여있던 12명을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며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 사적모임이 제한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