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부산에서 3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 영업한 업소가 적발됐다.
28일 오후 9시 50분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 한 캄보디아 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음식점 안에는 외국인 손님 22명이 식사 중이었고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같은날 오후 6시 8분쯤에는 부산진구 부전동 한 건물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해당 건물을 급습했지만 당시 도박을 입증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 모여있던 12명을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며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 사적모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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