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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중앙신협 직원 공금 13억 8천만 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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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중앙신협 직원 공금 13억 8천만 원 횡령

조모상 당해 다른 직원이 업무대행 중 발견, 경찰에 고발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적인 제2금융권 중 하나인진 세종중앙신협 직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세종중앙신협에 따르면 대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 씨는 지난 2월부터 어머니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5일 오후 A 씨가 조모상을 당해 자리를 비운 동안 업무를 대신한 다른 직원에 의해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중앙신협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A 씨가 지난 2019년에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으로 수백만 원을 수 차례 횡령을 했으며 올해 2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본격적으로 횡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13억 8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노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합원의 예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고 신협의 조합 운영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가 횡령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주식에 투자한 것은 아니고 본인과 30여 분간 통화를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죄송하다’고만 한다. 법적으로 처분해서 변제할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A 씨는 5년 전 입사했으며 평소 성실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아쉬워했다.

A 씨가 6개월이 넘도록 공금을 횡령했는데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내부 자금을 횡령한 것이어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중앙신협은 2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이 사건을 담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협중앙회도 27일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세종중앙신협은 신협중앙회에 20억 상당의 보험을 가입했으며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어 신협에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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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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