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치원읍)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온 차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연기군‧장군면‧연서면)의원 그리고 김 의원에게 조경수를 무상으로 제공한 A 씨, 차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B 씨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2020년 9월17일, 21일, 23일, 28일, 2021년 3월30일, 5월3일, 4일, 7일, 8월2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27일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은 지난 주 김영란법 위반과 또 다른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김 의원에게 조경수를 제공한 A 씨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위를 이용해 연서면 봉산리 자신의 부인 명의의 부동산 인근에 도로 포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과 주민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송치하지 않았다”며 “연서면 쌍류리 농업용 창고 불법 개조와 죽림리 건물 옥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는 국토부의 질의회시에 따라 송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들의 세종도시교통공사 부정 채용 건에 대해서는 세종교통공사 관계자를 이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추후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을 추기 기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성호 시의원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서는 “차성호 의원과 지인 B 씨에 대해서는 2주 전에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프레시안>은 김원식 의원 소유의 연서면 쌍류리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 봉산리 부인 명의의 도로를 지나는 도로 포장 의혹, 지인으로부터 조경수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한 내용, 조경수를 제공한 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대해 연속 보도를 했다.
또한 차성호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보도해 세종시민들로부터 관심을 집중시켰다.
<프레시안> 보도가 이어지자 세종시의 시민‧사회단체는 김 의원과 차 의원의 자진사퇴와 시의회 차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정의당 세종시당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김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차성호 의원과 지인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경찰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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