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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 합법화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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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 합법화 절대 안돼”

이강덕 포항시장, “동해안 전체 어업인 생계 위협 초래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

경북 포항시가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어선 동해안 조업 합법화 움직임과 관련해 동해안 전체 어업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어업관련 간담회에서 TAC(총허용어획량)을 기반으로 한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자 동해안지역 오징어 채낚기 연합회 등 수산∙어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경128도 수역도ⓒ포항시 제공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금지’는 지난 1965년 한일 어업협정에 근거해서 기업형 대규모 어선으로부터 동해안 수산자원 및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규정한 사항이다.

이는 일반 어선보다 어획량이 9배에 달하는 대형트롤어선의 조업이 합법화 될 경우 동해안 전체 어업인의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동해안의 경우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의 영향으로 동해안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이 지난 3년 전 대비 50% 이상 급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낚기 어선은 러시아 어장에서 오징어를 조업하고 있고, 동해구 트롤은 한정된 오징어 TAC 물량을 배정받아 자원을 보호하면서 어렵게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동해안 수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포항시도 기업형 대형트롤어선이 동해안에서 조업하게 되면 오징어 자원은 물론 동해안의 다양한 어종의 성어와 치어의 남획으로 동해안의 수산자원 고갈 및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어업인 단체는 “대형트롤어선의 불법조업 성행과 트롤그물로 인한 동해안 영세 어업인의 어구 손실 및 분쟁발생이 불 보듯 뻔하다”며 “동해안 어업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 동해안의 수산자원은 지역 어업인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자원이다”며 “특히 오징어의 경우 매년 어획량이 감소해 멀리 떨어진 러시아까지 가서 조업하는 상황에서 대형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는 동해안 전체 어업인 및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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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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