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점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점검

정식 인증제품 확인은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에서

창원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증가에 따라 배수관 막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인증 유효기간 경과제품, 제품 인증 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시킴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역류와 악취발생 요인이 되고있다.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과 바다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블로그 캡쳐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인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이 부과된다.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된다.

정식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