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야당 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속출하고 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5선 중진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 강행에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중진 의원도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의원은 "여당이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게 선행돼야 한다"며 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며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경우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자유토론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의원들 외에도 박재호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우리가 조금 너무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워크숍에서 "우리가 혹시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프레임도 걱정된다"고 했다.
이러한 당내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본회의 전에 연석회의를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충분한 토론 갖기 위해 내일 이라도 해당 법안을 논의해온 미디어특위, 문체위, 법사위 연석회의를 해서 더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진행 과정을 다시 공유할 자리가 조만간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해당 전문가들의 발제도 듣고 토론할 기회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숙의' 모양새를 갖추려는 의도이지만, 연석회의가 비판 여론과 당내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 전에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구색 맞추기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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