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포항시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 동해안상생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형트롤어선의 동해진출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26일 경주시가 밝혔다.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금지 조항은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부속조치로 1976년 수산청 훈령으로 제정됐고, 이후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유지돼 왔다.
경주시는 이번 건의문이 지난 5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오징어 조업 업종 간 상생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TAC(총 허용어획량)를 기반으로 한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에 대한 의견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2018년 기준 ‘어업생산동향조사’ 자료를 들어 대형트롤어선의 어획량은 일반 어민들이 조업에 활용하는 어선 어획량의 약 9배에 달한다며, 이동조업이 허용되면 오징어 싹쓸이 조업과 어족자원의 감소로 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상생협의회는 “대형트롤어선 이동조업 합법화는 무차별적인 조업으로 동해안의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생존권을 위해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건의한다”고 경주시가 전했다.
경북 동해안 어민들 또한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중앙부처 저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동해바다의 수산자원이 보호돼야 생태계가 유지된다며, “중국의 불법조업 등 현재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생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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