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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피해 신청 마감 앞두고, 포항지진피해조사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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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피해 신청 마감 앞두고, 포항지진피해조사단 간담회 개최

지진특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폭넓은 피해금액 산정 요청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는 31일 포항지진피해 신청 마감을 앞두고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피해조사단(이하 지진피해조사단)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진피해 현장조사 및 지원금 산정과 관련해 접수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지진피해조사단 사실조사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진피해 신청 마감을 앞두고, 포항지진피해조사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지진피해조사단은 손해사정업체 5개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9일 포항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사실조사에는 50여 명의 손해사정사가 일평균 약 500개소의 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진피해구제에 있어 사실상 피해 금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조사라는 점에서 인재로 인한 지진피해인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해 시민들에게 폭넓게 피해 금액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는 재심의 신청이 대부분 피해조사 사항에 대한 불만으로 재신청 된 점을 감안해 추가 피해 인정을 위해 현장 조사를 적극 수행하고, 현장조사 미실시 건에 대해서는 유선상담을 반드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덕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진피해조사를 수행하는 피해조사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촉발지진이 발생한지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시민들이 피해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진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폭넓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의 특수상황에서 피해주민들이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에 접수 기한 연장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법령개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연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진피해접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시청 방재정책과,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주말 포함 24시간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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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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