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2021년 정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화)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또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이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며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세금 납부 전용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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