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동양대, ‘자녀 표창장 위조’ 논란 정경심 교수 직권면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동양대, ‘자녀 표창장 위조’ 논란 정경심 교수 직권면직

이달 31일자 면직처리...징계는 없어

경북 영주시 소재 동양대학교가 ‘자녀 표창장 위조’로 논란이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9) 교수에 대해 직권 면직처리했다.

26일 동양대 측은 “지난 23일 열린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에서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직권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동양대학교 전경 ⓒ프레시안(황진영)

단, 표창장 위조 논란에도 정 교수를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이번 면직 처리 전 학교측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의 정 교수에 대한 직권 면직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9년 9월 무급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말 전화로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 휴직 연장을 신청해 연장이 승인됐다.

당시 동양대 규정상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는 휴직을 승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학측은 정 교수가 재판 중이라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 사유’로 처리해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무급 상태로 이달 말까지 ‘동양대 교수’ 직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교수는 이번 면직 처리로 교수직을 박탈당했지만 동양대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아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의 기회는 유지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