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 A씨(40)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A씨가 딸(13)의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사건 당일 딸의 배를 발로 짓이겨 놓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딸이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흐느꼈고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씨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17일까지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가 3센티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8시께 경남 남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1~2시간 정도 B양을 폭행한 뒤 딸의 상태가 좋지 않자 방에 들어가 쉬게 했다. A씨는 집안 일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딸의 상태가 나빠지자 이날 밤 12시께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다.
별거 중이던 남편은 2시간 정도 뒤인 새벽 2시께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의 상태를 살폈고, 새벽 4시 16분에 신고를 해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2018년 10월 양육 중인 의붓아들(9)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려 두피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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