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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남해 계모 첫 재판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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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남해 계모 첫 재판서 '눈물'

죽을만큼 배 짓이기지는 않아...살인의 고의는 부인

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 A씨(40)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A씨가 딸(13)의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사건 당일 딸의 배를 발로 짓이겨 놓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딸이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프레시안(김동수)

A씨는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흐느꼈고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씨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17일까지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가 3센티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8시께 경남 남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1~2시간 정도 B양을 폭행한 뒤 딸의 상태가 좋지 않자 방에 들어가 쉬게 했다. A씨는 집안 일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딸의 상태가 나빠지자 이날 밤 12시께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다.

별거 중이던 남편은 2시간 정도 뒤인 새벽 2시께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의 상태를 살폈고, 새벽 4시 16분에 신고를 해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2018년 10월 양육 중인 의붓아들(9)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려 두피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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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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