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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년·신혼부부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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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년·신혼부부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로 2차 25가구 지원...3차 지원대상 모집 예정

▲ⓒ남원시

전북 남원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비 부담경감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2020년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해 시행 첫 해 신혼부부 30가구에 약 4,9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도 신혼부부 15가구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남원시는 앞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대상자를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제외대상이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2차 공고에서는 신혼부부 21가구, 청년가구 4가구를 대상으로 약 3,8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특히, 대상자 확대 후 첫 지원대상이 된 청년층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며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으로 지역 정착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이번 2차 지급 완료에 따라 8월 마지막 주부터 3차 지원대상자 모집을 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마련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합산소득 연9,500만 원 이하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미혼인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자라야 한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최대 3%, 최대 연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국민·매입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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