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3시 45분쯤 울산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 씨를 협박하며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고 외도 상대로 의심해왔던 남성 역시 통화 중으로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나 자택에 불을 내려고 범행을 계획했다.
사건 당일 A 씨는 지인으로부터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받아 소지한 채 112와 119에 전화를 걸어 '가정이 파탄 나 죽고 싶다'라고 말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가 휘발유를 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사건은 일단락됐다. 앞서 A 씨는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방화를 하려고 했다"며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