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상구조대원들이 근무시간 제트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수상구조대 대장 A 씨와 대원 B 씨가 업무시간에 제트스키를 타고 통발낚시와 줄낚시를 했다.
당시 송정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이 이 모습을 포착해 영상을 찍으면서 소방본부에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은 제트스키를 타고 나간 뒤 미끼를 넣은 통발로 낚시를 하는가 하면 한 명은 아예 피서객들을 등지고 앉아 낚시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코로나19로 해수욕장은 조기 폐장됐지만 현행 해수욕장법상 언제든 입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시 송정해수욕장에는 서퍼와 피서객들만 200여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원 접수를 통해 이들의 일탈을 인지한 소방본부는 이들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신분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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